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627)【당 사 자】청 구 인 조

○ 숙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이은묵, 신장수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99형제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3. 29.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조

○묵과 그의 아들 3인으로부터 안동경찰서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8. 31.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9.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조

○애와 같은 조

○숙은 자매간으로서 고소인 조

○묵의 딸인 사람들로서,가. 청구인 조

○애는,1998. 7. 18. 14:0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앞 도로상에서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한 부분에 대하여 상호합의를 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 박

○조를 자기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자 아버지 조

○묵이 옆에서 "왜 데리고 갈려고 하느냐"고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왜 못데리고 가게 하는냐" 하면서 우측 팔굼치로 아버지인 조

○묵의 좌측 가슴을 4회 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나 청구인 조

○숙은,1999. 3. 23. 15:40경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아버지 조

○묵의 집에서, 조

○묵에게 "엄마 어데 있느냐, 엄마를 찾아 내라"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과 배부분을 수회 때리고,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아버지인 조

○묵의 배를 차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좌측수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주심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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