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사 건 200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온대리인 변호사 손경락, 김태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595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18.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 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2. 8. '도서출판
○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직에 있는 자인 바,(1) 1997. 말경부터 2001. 3.경까지 북한서적인 '조국의 대지우에'(김
○유 전기, 북한조선로동당출판사 간) 출간을 위해 조총련 소속 김
○유(일본 동경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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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 평양 김
○유병원 설립자)와 서신 및 전화로 3-4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김
○유와 수회에 걸쳐 통신하고.(2) 2001. 3. 1.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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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 '조국의 대지우에' 제목을 '김
○유 선생인술'로 변경하여 1,000부를 국내에서 제작한 후 국내서점 및 지인등에게 배포하였는 바 위 책자에는 '김일성을 민족의 아버지'로,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미국을 침략자, 강점자'로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어 국가의 존립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제작ㆍ반포ㆍ판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책자발간전 문화광광부에 책자의 내용을 밝히고 발간절차를 3회에 걸쳐 문의한 점, 본건 책자는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를 그대로 재출판한 것으로서 내용상 김
○유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어 이적성이 다소 미약한 점, 향후 실정법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등의 이유로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