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청 구 인 노
○권대리인 한밭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정연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3. 17.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형제21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의사인 바, 2003.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
○정형외과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청구외 이
○용, 박
○남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 서명하지 아니하는 등 의료법 제69조,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17. 위 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05형제2148호)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않고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청구인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사인 청구인이 간호기록부까지 비치, 기록,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하여 간호사를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간호기록부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호사가 아닌 의사인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본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경일 송인준주선회 전효숙 이공현(주심)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