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섭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580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8. 29.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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