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22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

○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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