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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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변호사 박지훈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7. 29.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47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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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이를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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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2020. 8. 5. 청구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교육사항 등을 고지하였으며, 2020. 11. 19.에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교육안내’라는 제목 아래 교육일정 및 참석 지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담당자에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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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2021. 4. 15.과 2021. 4. 16.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교육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교육일정 조정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통화하였음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교육사항 등을 통보받은 2020. 8. 5.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4. 7.경에 이르러서야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인지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처분통지가 일반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 4. 7.경에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통지나 안내의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