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5년 형제4464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 11. 15. 13:50경 고양시
○
○구
○
○로
○
○
○
○힐 관리실에서, 피해자 김
○정(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나. 청구인은 2016. 2. 2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3.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1956).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6. 3.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