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6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5헌마6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