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5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할 당시 김
○제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4.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448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