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마5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관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2. 2.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박
○차로부터 그가 절취한 장물인 애플맥북프로 1대를 1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340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340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5940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등).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