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0헌마6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명호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76083호 야간주거침임절도교사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7. 28. 청구인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0.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