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심
○규2.
○
○토건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균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호원, 박형삼, 신민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
○토건은 마산시 진북면
○
○리 104-1(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터널구조물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 청구인 심
○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청구인들은 2008.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성진 소속 운전기사 이
○희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청구인
○
○토건 소속 근로자인 김
○태가 덤프트럭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5. 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7977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이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
○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3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원리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
○
○토건과 이
○희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규칙 제173조의 ‘당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3조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의율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관련 조항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 판단가. 청구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에 있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
○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인
○
○토건과 이
○희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의 해석상 사업주가 ‘자신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계획 내용의 교육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사업주와 가해행위를 한 자와의 사이에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참조).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있어서 작업의 안전 수행 및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작업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 규칙 제173조 제2항에서 작업계획의 내용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계획의 교육대상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당연히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위험한 기계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결국, 규칙 제17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해 근로자’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