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5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연대리인 변호사 양승동, 이흔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7. 8.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33309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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