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열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