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446)【당 사 자】청 구 인 이
○ 복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79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나
○균은 1998. 11. 6.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7. 11. 9. 경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12. 20. 청구외 나
○균 경영의
○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자인바, 위 나
○균이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를 택시공제조합에 발급해준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위 나
○균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1998.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
○정형외과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위 나
○균 및 원무과 직원, 간호사 등에게 환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택시공제조합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니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나
○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나
○균이 청구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5. 26.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