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수대리인 변호사 이 강 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9형제431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5. 대전북부경찰서에 아래 2.와 같은 요지의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임

○화에게 폭행을 당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임

○화가 구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임

○화의 동생과 매형이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가 일부러 단속을 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적발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0. 1.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9. 10. 14. 00:03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건물 중 지하 20평 면적에 1개의 홀과 1개의 룸에 노래방기계 1개씩을 각각 설치하여,

○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중 여종업원 청구외 최

○숙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청구외 유

○종의 테이블에 동석시켜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3.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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