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나
○수외 23인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 천정배, 박수근, 천낙붕, 강신하, 이정택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320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
○준, 장
○기, 박
○상, 김
○영, 성
○호는 1999. 6. 경 청구인들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청구인 나
○수는
○
○연맹
○
○지역택시노동조합
○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부분회장, 같은 김
○일, 박
○길은 조직부장, 같은 김
○남, 김
○태는 쟁의부장, 같은 조
○원은 교선부장, 같은 이
○환은 후생부장, 같은 신
○석, 김
○필은 문화체육부장, 같은 이
○훈, 이
○호는 조사통계부장, 같은 배
○섭은 협의위원, 같은 지
○식, 박
○규, 김
○은은 대의원, 같은 안
○경, 김
○일, 조
○행, 윤
○하, 이
○용, 김
○국, 김
○호, 원
○희, 송
○길은 일반 조합원들인바, 이 사건 분회의 회장인 청구외 정
○구 등의 주도하에 1999. 5. 20. 경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택시를 계속 운행함으로 인하여 파업의 결집력에 장애가 발생하자 위 정
○구 등과 공모하여,1999. 5. 26.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
○주유소에서 전면파업에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장
○기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 33아
○
○
○
○호 택시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청구인 이
○호, 김
○필, 김
○국, 신
○석, 이
○훈 등이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동인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위 택시를 빼앗아 이 사건 회사 차고에 입고시킴으로써 위 장
○기 및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파업을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장
○기, 박
○운, 이
○원, 김
○영, 권
○집, 박
○상, 김
○택, 장
○섭, 박
○열, 송
○선, 박
○호, 성
○호 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빼앗거나 차량번호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
○기 등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청구인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료조합원들에 대해 파업참여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위력행사가 파업초기에 일시적이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무혐의 등을 주장하면서 2000.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