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483)【당 사 자】청 구 인 1. 이
○ 자2. 차
○ 오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 창 호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는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청구인) 차
○오는 영업용 택시 기사, 같은(청구인) 이
○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피의자들(청구인들)과 같은 친목계원으로 있던 피해자 김
○철이 피의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자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기히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한바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산 37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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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시가 8백만원 상당을 취거하여 가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2001. 10. 29. 10:00 경 피해자의 처 박
○엽을 함께 찾아가 “남편(피해자)이 깡패들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깡패들한테 차를 빼앗길 것이니 차라리 우리가 차를 보관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위 박
○엽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 받은 후, 그시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번지불상 소재 차량 정비업체인 ‘
○
○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2. 7. 20. 피청구인이 혐의가 없는 청구인들을 특수절도의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단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