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
○ 화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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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