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현대리인 변호사 김현익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17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9.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5.
29.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심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