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대리인 변호사 진성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피청구인이 2023. 9. 1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형제765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3.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형제765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3. 7. 12. 16:20경 거제시 (주소 생략) ,

○

○편의점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가량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9.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일전에 남편이 두 동강 나 버려진 것을 주워 수리하여 사용하던 주차금지 표지판이 피해 장소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여 가져온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2023. 7. 12. 16:20경 거제시 (주소 생략) ,

○

○아파트

○

○층 피해자의

○

○편의점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이하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이라 한다)을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서 확인되고, 참고인 최

○

○가 사라진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청구인의 거주지 주차장 앞에서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은 동그란 머리와 몸통의 연결 부분이 하늘색 철사로 묶여 수리되어 있고, 몸통에 ‘외 주차금지’라고 검정글씨로 써진 윗부분에 검정색 래커(lacquer)칠이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경찰은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에게 "주차금지 표지판에 ‘

□

□’, ‘

□

□아파트 입주민 외 주차금지’라고 적혀있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였다.

(3) 청구인은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자신이 거주하는

○

○빌과 차선 없는 도로를 사이에 둔

□

□빌 앞에서 습득하여 사용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고, 이 사건 당일

○

○편의점 앞에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기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집 앞으로 끌고 간 것이다. 검정색으로 래커칠이 된 부분에 가려진 글씨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남편은 경찰조사 시 ‘2023. 4.경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

○빌 앞 차선 없는 도로 맞은편

□

□빌 앞쪽에 두 동강이 난 채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워 파란색 전선으로 묶어서 수리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울 당시 이미 검정색으로 래커칠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23. 4.경 이전부터 대략 5~6개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분실했는데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언제 분실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모든 주차금지 표지판에 ‘

○

○’, ‘

○

○아파트 입주민 외 주차금지’라고 적어놨다고 진술하였다.(6)

○

○아파트

○

○층 피해자의

○

○편의점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

○빌까지는 골목을 하나 꺾어 약 100m로 도보 1분 거리이고, 청구인의 주거지 앞에는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과 동일하게 하늘색 철사로 수리된 다른 주차금지 콘(cone)이 세워져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가져 온 물건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의 남편이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이 두 동강난 채 길가에 방치되어 있어 이를 주워 와 파란색 전선으로 수리한 뒤 약 3개월간 집 앞에 두고 사용하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이는 2023. 4. 이전부터 대략 5~6개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분실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파란색 전선으로 수리된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의 상태와 일치한다.

(2)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 중 피해자가 ‘

○

○’, ‘

○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검정색 래커칠이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남편은 처음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웠을 때부터 검정색 칠이 되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도 위 글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청구인 부부가 위 글씨를 검정색 칠로 지웠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사진으로는 검정색 칠이 된 부분에 가려진 글씨가 분명히 식별되지 않고, 경찰도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에 ‘

□

□’, ‘

□

□아파트’라고 쓰여 있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였는바, 청구인이 검정색 칠이 된 부분에 ‘

○

○아파트’라고 쓰여 있음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이 피해자의 편의점이 위치한 ‘

○

○아파트’ 관련 주차금지 표지판임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3) 청구인 부부는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수리한 뒤 약 3개월간 집 앞에 세워두고 사용하였는데, 청구인 부부에게 위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이 망가져 버려졌다고 여기고 주워 와 수리한 것으로 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청구인의 주거지는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약 100m 떨어진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 앞에 세워두었으므로 쉽게 발견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참고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만일 청구인이 절취의 의사로 이를 가져간 것이라면 피해 장소와 가까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 앞에 세워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소결론이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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