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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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염진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피청구인이 2021. 12. 2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년 형제64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년 형제645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1. 3. 14. 창원시 (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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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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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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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지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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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황▽▽이 침입하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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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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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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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3.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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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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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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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이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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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황▽▽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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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제남매 사이이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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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황▽▽은 평소 상속 문제 등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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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이 있던 중, 2021. 3. 14. 20:20경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청구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걸쇠를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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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폭행하였다. 청구인은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자마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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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거실 소파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가려 하였으나, 황△△가 청구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청구인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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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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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1. 3. 20. 경찰 조사에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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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먼저 황△△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말렸으나, 그 과정에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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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어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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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머리채를 두 차례 정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등을 몇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2021. 6. 8.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프라이팬을 들고 와 자신의 등을 두 차례 때렸고,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청구인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황△△는 2021. 3. 20.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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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을 때렸는지에 대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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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보지 못했고, 그날 파출소에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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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라이팬으로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황▽▽은 2021. 4. 29.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때 보지 못했는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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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 안에서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들었고, 그걸로 사람을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3. 19.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프라이팬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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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혀요. 프라이팬이 부엌에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시아주버니가 주먹과 발로 저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고 했는데, 저는 제 온 힘을 다해 옷을 잡아당겨 남편에게서 떼어 내려고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5. 27. 경찰 조사에서 "프라이팬으로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프라이팬으로 때려 맞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던지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특수폭행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
(4) 위 (1)의 사실과 관련하여, 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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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황△△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2049).(5)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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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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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1. 2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정16), 2023. 12. 2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23노352)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특수폭행 사실 인정 여부(1)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 프라이팬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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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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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 반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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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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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때 청구인의 뺨을 한두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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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뺨을 때린 시점은 청구인의 주거지 안으로 진입한 직후이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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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이 한 행위의 태양 등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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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2) 황△△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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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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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후 그러한 사실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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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황▽▽은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직접 보지 못했는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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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청구인이 집 안에서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걸로 사람을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은 청구인의 주거지 전실과 현관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사건 현장에 있던 황△△ 및 황▽▽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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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이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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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황△△와 황▽▽의 위 진술만을 들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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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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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당시 청구인 부부는 예고 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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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못해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와중에 청구인이 프라이팬을 가지고 왔다거나 범행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프라이팬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목격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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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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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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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청구인 부부를 폭행하여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청구인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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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하였다거나 사건 현장에서 프라이팬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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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이 청구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다르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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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한편 청구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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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