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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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1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54호)을, 2022. 8. 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420호)을 각각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2. 1. 위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인 2022. 11. 21. 위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두 사건(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3. 2. 1. 위 두 가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을 모두 재기한 다음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