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21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전

□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2.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86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전

□

□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2021. 1. 7.경 수령하였다. 전

□

□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므로, 전

□

□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수령한 때부터 청구인의 청구기간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