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

○복대리인 법무법인 양지담당변호사 김준성피청구인 제5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 13.자 청구인에 대한 무단이탈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제5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09형제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