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10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우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섭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9360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6. 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6.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30.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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