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창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담당 변 호 사 최 명 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41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6.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1. 11. 16. 04: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여관에서 포주로부터 윤락녀가 받은 화대 중 2만원을 교부받고 청구외 김
○윤 외 1명과 성명불상 윤락녀가 성교를 하도록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30.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여관영업 기간이 1년미만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여관을 윤락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적도 없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