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95헌마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운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담당변호사 정 성 광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1994년형제28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황
○금(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994. 2. 14. 청구인들과 함께 김
○인, 진
○성, 김
○은, 변
○호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 김
○인은
○
○장로회 총회장이고, 같은 이
○운은 동총회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같은 최
○경, 진
○성, 김
○은, 변
○호는 위 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이다.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16.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
○교회당
○
○장로회 제78회 총회장에서 위 총회 대의원 1,700여명에게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예언,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라는 취지를 적은 예장통합총회사이비대책위원회 명의의 보고서 1,700여매를 배포하고 그 시경 같은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사이비이단 연구Ⅱ"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위 교단 소속 전국 산하 교회에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 사건을 이송(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6789)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의 행위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무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점,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
○노회 소속의 노회장인 김
○곤 목사와 신
○균 목사가 현지에서 고소인의 신앙유형을 조사하여 보고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직접 위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한 위 김
○곤 등이 이미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마땅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4. 12. 28. 청구인들의 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1995.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