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6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
○한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조성극, 송시섭, 박종운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4669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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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직원으로서,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
○프라자 능곡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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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직원들과의 사이에 위 건물에의 입주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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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직원인 청구외 김
○수가 2000. 7. 25.경 고양경찰서에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주)
○
○개발 직원인 바,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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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자 건물 앞에서 위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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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간의 유치권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한 청구외 손
○수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손
○수가 술을 먹고 위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였고,
○
○주택 직원인 김
○수가 그 과정을 촬영을 하는데 격분하여 위 김
○수의 넥타이를 잡고 끌고 다님으로써 위 김
○수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염좌상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도 있으며, 위 김
○수도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
○수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김
○수의 진술 및 믿기 어려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