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6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

○ 선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 변호사 박찬력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6년형제13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12.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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