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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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기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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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영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진욱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11. 8.자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 제126031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3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주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