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2헌마1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충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1767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1. 11. 7. 16:15경 구리시

○

○동 424-14 소재 청구인 운영의

○

○피부관리실 옆에 있는 피해자 정

○수 운영의

○

○피부마사지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 사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2.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청구인은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검사가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바(헌재 2011. 11. 24. 2011헌마439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2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