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2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화 ( 朴
○ 華)대리인 변호사 황 인 만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24574호 사건에 관하여 1988. 8. 11. 청구외 임
○선에 대하여 한 불기소 처분 및 같은청 1988년 형제29071, 29798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달 22. 청구외 임
○선, 같은 손
○희, 같은 손
○욱, 같은 김
○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 각하하고, 같은 청 1989년 형제7451호 사건에 관하여 1989. 5. 27. 청구외 박
○일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관한부분은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24574호(이하 제24574호라한다), 같은청 1988년 형제29071, 29798호(이하 제29071, 29798호라 한다) 및 같은청 1989년 형제7451호(이하 제7451호라 한다) 각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87. 12. 21.(제24574호), 1988.7. 22.(제29071호) 및 같은 달 23.(제29798호) 청구외 임
○선, 손
○희, 손
○욱, 김
○념등이 공모하여 1987. 4. 15.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청구인을 양평군에 있는
○
○기도원에 감금하였다는 내용등으로 각 고소하였고, 1988. 10. 18.(제7451호) 청구외 박
○일이 다음 3의 “가”기재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제24574호 사건에 대하여는 1988. 8. 11., 제29071, 29798호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달 22. 제7451호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5. 27. 각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0.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제24574호 및 제29071, 29798호 사건의 심판청구 요건의 부적법성.가. 제24574호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먼저 그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제29071, 29798호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이 1989. 3. 9. 이 부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1989. 4. 7. 재항고기각에 대한 증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늦어도 그때까지는 재항고기각사실을 고지 받았다 할 것이므로 1990. 2. 26. 당재판소에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제7451호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외 박
○일은 그의 어머니인 임
○선과 공모하여, 1987. 4. 15.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청구인을 양평군에 있는
○
○기도원에 감금하여 폭행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9. 24. 경기 시흥군 군포읍사무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 달 2.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법서사 김
○산사무실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
○동 130의 51 대지 33평과 위지상 주택 12.7평의 매매예약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1매 및 매매예약서 1매를 각 위조, 행사하고, 같은 달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등기과에서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불실의 기재인 위 임
○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 행사하게 하고, 같은 해 5. 7. 위 정을 모르는 청구외 김
○태에게 위 가옥을 전세놓고 전세금 1,1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7. 19. 위 군포읍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위
○
○동에서 경기 군포읍
○
○리
○
○아파트
○
○동
○
○호로 전입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해 9. 2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법원 88드501 청구인과 임
○선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의 강간행위, 재산탕진행위등에 관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청구인이 제24574호 사건에 관하여 1988. 8. 11. 청구외 임
○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및 제29071, 29798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달 22. 청구외 임
○선, 손
○희, 손
○욱, 김
○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제7451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89. 5. 27. 청구외 박
○일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5.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