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28 기소유예처분등취소청 구 인 최

○ 해대리인 변호사 진 효 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5090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31. 부천중부경찰서에 절도 및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1) (가) 2004. 3. 6. 15:00경 부천 원미구 상동 소재

○

○세트장 내

○

○식당 안에서 그 곳 가판대에 보관 중이던 청구외 김

○화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나)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위 김

○화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

○화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김

○화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밟는 등 위 김

○화를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5. 위 피의사건 중 절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9. 1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