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아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1. 정
○
○2. 이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19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20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