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전문

사 건 2020헌아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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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재 2020. 7. 7. 2020헌아444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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