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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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마69 결정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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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5.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3. 4. 2025헌마69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서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3. 13.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한창,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