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아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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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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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14. 2020헌마8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