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마10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아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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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마10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