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1헌아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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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마1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관에 대한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91). 청구인은 2021. 3. 29. 위 2021헌마1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