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0헌아7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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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함에도(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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