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22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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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6. 28. 2022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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