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구인박
○
○피청구인국회의장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 국민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5. 1. 13. 2024헌사160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