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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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 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률해석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법률해석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