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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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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