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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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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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관련 서류 및 조사 결과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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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같은 달 23. 위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4. 위 비공개 결정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