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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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4. 25.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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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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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로 이송되어 현재 계속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교도소 기결 2동 하층 담당 교도관에게 ‘수용복 바지가 망가졌으니 엉덩이와 지퍼 부분을 수선하거나 새로 교환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2021. 5. 25.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새 수용복 바지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입은 채로 2021. 5. 17.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8. 목욕을 다녀왔고, 같은 달 20. 접견을 하였고, 같은 달 25. 목욕을 다녀오는 등 14일간 위 바지를 입었다. 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가.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20. 10. 29. 2019헌마1151 참조).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제한행위는 이미 2021. 5. 25. 새 수용복 바지를 교환받음으로써 종료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수용복 바지의 앞뒤가 다 뚫려 속옷이 노출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시기까지 약 3주간 수용복 교체를 지연할 의도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바지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담당자로부터 수용복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당장 바지 교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한 후 14일 만에 새 바지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바지 수선 또는 교환 요청을 거절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행위는 장차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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