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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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음악대학 작곡과의 정시모집 일반전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