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피 청 구 인

○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 11.경

○

○구치소장에게 1종 대형면허 갱신 대행 업무를 신청하였으나,

○

○구치소장은 1종 대형면허는 갱신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하였고, 2018. 12. 4. 청구인의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21. 2. 1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사건번호 2021-2428), 위 사건은 2021. 3. 9.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되어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사건번호 2021-25).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