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